학술지(논문)

Korean Society of Driver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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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전재활·사회참여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당위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 이사진의 회의를 거쳐 전문가 집단으로 9명을 구성한다. 위원으로 학회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 3명 이상을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심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로 정한다.
4. 위원장은 반드시 심의의 내용을 대상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명의 방법은 직접 방문 및 자료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제 3조 (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제를 제한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위조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자료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저자의 허위기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회지 또는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5. 중복게재 :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한글로 표기한다.
6. 연구 자료의 부당 사용 :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7. 공적 허위진술 : ① 논문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 하는 행위
②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4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제를 제한한다.
1.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KCI, 학회 홈페이지 등)
②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③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④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⑤ 경고 및 주의조치


제 5조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3.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6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7조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4. 편집위원·심사위원이 1,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 8조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연구윤리규정에 동의해야 한다.


제 9조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연구윤리 규정 수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6월부터 적용한다.